국민연금 보험료와 기부금은 이직 전후의 근로 공백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부금은 이직 전후의 근로 공백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업하여 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취업 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 12개월분 전체 공제 가능 |
| 미취업 기간에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 | 근로 기간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연금보험료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또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근로 기간으로 한정하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