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지출 시기별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3월에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퇴직 후인 8월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중단되었다면 퇴직 시점까지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퇴직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