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올해 회사를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 90만 원 수령 | 가능 |
| 퇴직금 110만 원 수령 | 불가 |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만,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100만 원 합산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