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와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와 만 20세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소득금액 80만 원 수령 | 가능 |
| 퇴직소득금액 12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판정 시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