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정할 때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정할 때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퇴직금만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제외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가능 |
| 비과세 제외 퇴직소득금액이 110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퇴직소득금액 확인: 배우자가 수령한 퇴직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타 소득 합산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 외에도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이 발생했는지 점검하여 전체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