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 퇴직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 퇴직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으로 100만 원 수령 | 가능 |
| 배우자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으로 101만 원 수령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