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