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연금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연금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