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소비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중 2001년 이전 기여분은 비과세되므로, 이를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한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소비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중 2001년 이전 기여분은 비과세되므로, 이를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퇴직 공무원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2001년 이전 퇴직하여 전액 비과세 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며 2002년 이후 기여분으로 인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소득은 2002년 이후 발생한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