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한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퇴직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나 퇴직 당해 연도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