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직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와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항목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모님의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공제는 추가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60세 이상이며 퇴직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의료비·신용카드 공제 가능
만 60세 미만이며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

부양가족 공제 항목별 소득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공제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연간 소득금액 확인: 퇴직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제외 여부 판단
  2. 출생연도 확인: 만 60세 미만이면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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