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적용되므로, 부부의 소득 차이와 소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적용되므로, 부부의 소득 차이와 소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아내 소득 요건 충족 시 | 아내 소득 요건 미충족 시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 공제 주체 | 남편이 아내 사용액 합산 공제 가능 | 각자 사용액에 대해 본인이 공제 |
| 절세 전략 |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소비 집중 | 소득이 적은 쪽이 25% 문턱 우선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