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가족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가족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퇴직한 아버지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재취업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 다른 형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