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 시 「조합」과 「벤처」 항목은 투자 대상과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투자한 대상이 관련 법령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1」, 「조합2」, 「벤처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 시 「조합」과 「벤처」 항목은 투자 대상과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투자한 대상이 관련 법령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1」, 「조합2」, 「벤처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합니다.
투자 대상을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투자 대상 및 방식 | 공제율 |
|---|---|---|
| 벤처 등 | 벤처기업등 직접 투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제3·4·6호) |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초과분 30% |
| 조합1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등 출자(제1호) | 투자금액의 10% |
| 조합2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창업·벤처전문사모기구 투자(제2·5호) | 투자금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