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금을 조기 회수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분에 대한 추징액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투자조합출자금을 3년 이내에 회수하면 투자조합관리자가 회사나 세무서에 변동 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접수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자조합출자금 추징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출자지분 변경 통지와 세액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통지서 제출: 투자조합관리자가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직접 제출 대상: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
  3. 세액 추징: 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서가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출자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또는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투자조합출자금을 3년 이내에 조기 회수한 경우 추징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투자조합관리자가 변동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를 받은 후 3년이 지나 출자금을 회수하면 추징 대상이 아닌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