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자금을 투자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투자조합에 신규로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 가능 |
| 타인의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 불가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산정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 신청하려면
- 투자확인서 제출: 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에서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유지 기간 확인: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됨
- 공제 시기 선택: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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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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