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시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투자금액별 공제율과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최종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소득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제율 확인: 투자 대상에 따른 공제율을 확인
- 구간별 계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시 구간별로 공제액을 산출
- 3천만 원 이하: 100% 적용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70% 적용
- 5천만 원 초과: 30% 적용
- 최종 공제액 결정: 계산된 합계액과 종합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확정
산식 구조 (3천만 원 이하분 × 100%)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 70%) + (5천만 원 초과분 × 30%)
공제 시기를 선택하거나 추징을 방지하려면
- 공제 시기 변경: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신청
- 보유 기간 점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
- 신규 출자 확인: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여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규 출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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