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입된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투자 대상별 공제율과 공제 시기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 공제 시기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원칙이나, 투자자 신청 시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 대상투자 금액공제율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3,000만 원 이하100%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70%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5,000만 원 초과30%
벤처투자조합 등전액10%

*직접 투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벤처기업 직접 투자, 크라우드펀딩 투자 포함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 포함

소득공제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1. 투자 유지 기간: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
  2. 추징 제외 사유: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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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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