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병으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 | 문화비 소득공제 불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에 지출한 문화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