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사업소득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보험료,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이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특별소득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