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연간 400만원의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소득 400만원 | 가능 |
| 사업소득 400만원 | 불가 |
| 일용근로소득 400만원 | 가능 |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