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의 종류와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월 50만원의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으로 월 50만원(연 600만원) 수령 | 불가 |
| 사업소득으로 월 50만원(소득금액 80만원) 발생 | 가능 |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른 기본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먼저 파악
-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인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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