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파트타임으로 월 50만원 소득을 얻는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의 종류와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월 50만원의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으로 월 50만원(연 600만원) 수령불가
사업소득으로 월 50만원(소득금액 80만원) 발생가능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른 기본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먼저 파악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인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3.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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