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45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4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4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