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45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40만 원인 경우불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54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며,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근로 형태 확인: 배우자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로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상용직인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3. 기타 소득 조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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