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수령한 노란우산공제금 중 퇴직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폐업으로 수령한 노란우산공제금 중 퇴직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령한 공제금 중 퇴직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인적공제 가능 |
| 수령한 공제금 중 퇴직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적공제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