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폐업 후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폐업으로 수령한 노란우산 공제금 중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폐업 후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능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소득세법」에 따른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폐업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퇴직소득금액 산출: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액 중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실제 퇴직소득금액 확인
  2. 타 소득 합산: 배우자에게 노란우산 공제금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지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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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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