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폐업하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의 폐업 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의 폐업 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