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총수입이 450만 원이라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실제 경비를 장부로 증빙하거나 경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총수입이 450만 원이라도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실제 경비를 장부로 증빙하거나 경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총수입이 45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161만 5,500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 350만 원을 장부로 증빙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허용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이나 국세청 고시 경비율(세금 계산 시 인정하는 경비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