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은 업무 관련성, 지급 기준, 반납 조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금이나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은 업무 관련성, 지급 기준, 반납 조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금이나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대학원 등록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관련 전공 수업료 지원(반납 조건 충족 시) | 가능 |
| 자녀 대학교 등록금 지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업무 관련성, 회사의 지급 기준 준수, 6개월 이상 교육 시 반납 조건 설정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