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경비율 적용 결과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경비율 적용 결과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단순경비율 80%를 적용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수입 500만 원 | 가능 |
| 연간 총수입 600만 원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 신고 시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