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카드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카드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을 합산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수입 - 경비)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소득금액(수입 - 경비) 100만 원 초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