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금액과 일반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소득금액과 일반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 수입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동시에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소득금액 80만 원 + 일반 알바 소득금액 30만 원 | 불가 |
| 프리랜서 소득금액 80만 원 + 일용직 알바 수입 200만 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금액과 일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