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프리랜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 수입이 120만 원인 경우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기준액 이하로 계산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프리랜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 수입이 120만 원인 경우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기준액 이하로 계산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간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 수입 120만 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소득금액 요건 충족 |
| 연 수입 500만 원,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금액 기준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