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 유형 | 소득금액 산정 방식 및 기준 |
|---|---|
| 프리랜서(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
| 합산 대상 소득 |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