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남편이 프리랜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아내 또한 사업소득자로서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 남편이 프리랜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아내 또한 사업소득자로서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남편이 프리랜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남편의 아내인 프리랜서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직장인 남편의 아내인 프리랜서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해당 소득공제를 직접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