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구성 형태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구성 형태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 소득 유형 | 적용 기준 | 공제 가능 요건 |
|---|---|---|
| 사업소득(프리랜서) | 소득금액(수입 - 경비) |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일반 알바)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합산 소득 | 소득금액 합계액 | 1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