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기장의무는 개인별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임대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기장의무는 개인별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임대사업자 A씨가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1(4,000만 원)과 사업장 2(3,000만 원)의 수입 합계가 7,000만 원인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 |
| 사업장 1(4,000만 원)과 사업장 2(4,000만 원)의 수입 합계가 8,000만 원인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판정은 사업장별이 아닌 거주자 개인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합계액 7,500만 원을 기준으로 의무가 구분됩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영한다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