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만 62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어머니가 만 58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 중 나이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