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필요경비를 반영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를 반영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연간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필요경비 950만 원을 증빙하여 소득금액이 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필요경비 800만 원을 증빙하여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총수입금액(전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