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보다 크면 총급여액 전체를 공제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직 등으로 인해 개별 직장의 급여가 낮으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와 총수입금액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보다 크면 총급여액 전체를 공제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직 등으로 인해 개별 직장의 급여가 낮으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와 총수입금액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계산된 공제액이 총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전체를 공제액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는 공제액이 수입보다 많아져 마이너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산식: 최종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계산된 공제액이 총급여액보다 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