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연간 960만원의 총수입을 올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필요경비 860만원 이상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필요경비 860만원 미만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 증빙된 경비나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최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