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경비를 제외한 최종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경비를 제외한 최종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프리랜서 총수입이 960만 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요경비 860만 원 이상 인정되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필요경비 860만 원 미만 인정되어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