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프리랜서로 일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하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배우자공제 여부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