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 발행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타인의 지분을 단순히 양수하는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주 발행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타인의 지분을 단순히 양수하는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플랫폼 노동자 A씨가 벤처기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주 발행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 | 가능 |
| 기존 주주의 지분을 양수하여 투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특정 직업군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플랫폼 노동자도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의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