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입사한 근로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하반기에 입사한 근로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입사 전) 사용액 | 미해당 |
| 7월~12월(재직 중) 사용액 | 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입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문턱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