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킴이 활동비가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이 등 다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지킴이 활동비가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이 등 다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학교지킴이로 활동하며 활동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활동비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외 과세 대상 소득이 연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교지킴이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소득 요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