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위해 일시 퇴거한 동생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더라도 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일시 퇴거한 동생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더라도 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학업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동생의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19세 동생이 학업을 위해 퇴거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및 일시 퇴거 인정 |
| 만 21세 동생이 학업을 위해 퇴거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학업 퇴거는 인정되나 법정 나이 요건 초과 |
결론적으로 학업을 위해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