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학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9세 자녀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출국하여 현지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해외 연수를 위해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연 2,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 및 나이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취학,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라도 해당 사유가 입증되고 법정 소득 기준을 유지한다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