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대금 결제일과 관계없이 시스템상 승인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대금 결제일과 관계없이 시스템상 승인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시스템상 승인된 날짜인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합니다.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경우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