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 | 가능 |
|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 | 가능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면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고시는 지로납부확인서나 지로영수증을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규정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