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학원강사도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 강사의 고용 형태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학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능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불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을 판단하고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소득 유형 확인: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원천징수 세율을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
  2. 공제 신청: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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