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
|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수강료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