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리고 갚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장기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리고 갚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장기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는 주택을 살 때 빌린 장기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출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상환 기간이 긴 대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안에서 빌리고 갚는 과정을 수시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장기 대출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출 방식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담보대출(일시 차입 후 상환) | 가능 | 법적 요건 충족 |
| 마이너스 통장(수시 입출금) | 불가 | 장기 차입금 미해당 |
정리하면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은 실제 사용 기간과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