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더라도 본인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더라도 본인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직계비속)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직계존속)를 등록한 경우 | 불가 |
| 자녀(직계비속)를 등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공제는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를 부양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하는 부모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세법상 추가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